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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8나20637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 현재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별도의 결의서(이하 ‘이 사건 별도 결의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있다.

이 사건 별도 결의서에는 변경된 리모델링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내역을 기재하고 있다. 라.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1) 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분담금 확정시 가청산하며, 조합 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규약 및 권리변동(분담금 확정)계획(총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조합원 보유 주택별 분담금 추산방법 예시 조합원 보유 주택별 분담금 추산액 = 리모델링 후 보유할 주택의 추산 가격 - [조합원별 종전 주택의 평가 가격 × 배분율*] * 배분율 = (사업완료 후 주택의 총 추산 가격 - 총 사업비) / 종전 주택의 총 평가 가격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4. 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최고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 매도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최고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 이 사건 최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최고에 대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7.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구 주택법 제22조 제2, 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