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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5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D과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직장 동료 D과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씹할 새끼, 네 가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증거기록 37 쪽), 원심판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