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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1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5. 22. 경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E의 상임고문 직함으로 회장 F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G가 위원장인 H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함) 재건축 관련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5. 29. 위 추진위원장인 G와 함께 주식회사 E 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정비사업전문 관리 용역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2. 6.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I 지구 재건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필요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며 위 용역계약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년 경 서울 J 아파트 재건축 업무를 하는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06년 경부터 피고인 A의 H 아파트 재건축 업무를 보조하면서 동시에 서울 성북구 소재 K 구역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관련하여 L를 추진위원장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경 피해자 M에게 “L 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K 재건축 구역의 철거권을 줄 수 있다.

A이 서울 송파구 J 아파트 재건축, 서울 강남구 N 단지 재건축도 쥐락펴락 하는 사람이다.

그 곳 철거권도 줄 수 있다.

”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J 아파트 또는 K 구역의 철거권 수주 명목으로 2009. 4. 27. 경부터 2010. 5. 2. 경까지 15회에 걸쳐 42,710,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2011. 2. 28. 추진위원장 선거에 L가 낙선하자, 위 K 구역 조합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3. H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 경과 H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2008. 9. 18. H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08. 10. 22. 광주 서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