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정1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7경 C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 찰칵 찰칵 소리에 뒤돌아보니 복지관 이층에 폰이 보입니다.

합법적인 시위를 도둑 촬영하는 사람 뉩니까!

"라고 작성한 글에, 2015. 8. 27. 경 “D에서 위탁 받아 관장 직을 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그 분( 피해자 E 지칭 )에게 맡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생부터 관장이었던 샘이지요.

D 주지께서 그에게 그 고귀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분은 종신 직 관장 직을 수행하면서 정규직으로 월급 받아 가시며, 수년에 걸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낙방하였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신의 아들에 해당합니다.

결코 임시직 따위나 복지사 자격증 따위만 따 가지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천한 사람들과 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랍니다.

그러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것들은 물 렀거라.

예를 갖추어라

에 헴~!” 라는 댓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회복지사 1 급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였고, 수년 간 낙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수년 동안 사회복지사 시험에 낙방하였다는 거짓이 포함된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3. 24. 10:28 경 C 가 페이스 북에 작성한 “F에서 간부들이 몇 차례 다녀갔고 E 가 항고 서류를 만들려는 거 같은데 ” 라는 글에 대하여 같은 날 12:04 경 “ 개 만도 못한 새퀴라고 비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