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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백화점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의해 금전채무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 기채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56 | 지방 | 1998-11-28

[사건번호]

1998-0656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인의 주식을 (주)ㅇㅇ에 인수시키기로 하였다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인수문제도 타결하지 못하고 중단되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15.과 같은해 5.7. 백화점 신축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301.6㎡(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10.9. 건축허가를 받아 1993.12.27. 공사를 착공하다가 1995.2.8. 건축설계 변경허가와 1995.2.22. 동소 29-6번지외 1필지 토지 547.1㎡(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1995.6.1.부터 공사를 중단하여 현재까지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633,153,8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98,771,940원, 농어촌특별세 109,382,880원, 합계 4,108,154,8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3.2.15.부터 같은해 5.7.까지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1993.10.9. 건축허가를 받고 1993.12.27.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95.2.8. 건축변경허가와 1995.2.22. 이건 제2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여건이 어려워 1995.6.1.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1996.2.9.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임금채무를 제외한 일체의 금전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기채도 불가하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 공사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 13407-자148, 1998.4.9.)에서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93.12.27.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해오다 1996.2.9. 회사보전처분결정(서울지방법원 96파607)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1993.10.9.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지속되는 점 등을 볼 때, 공사중단일부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회사재산보전처분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 9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백화점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의해 금전채무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 기채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3.2.15.부터 같은해 5.7.까지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1993.8.13.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개설허가와 같은해 10.9. 건축허가를 받고 1993.12.27.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후 건축변경허가(1995.2.8)와 이건 제2토지를 취득(1995.3.31)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장 인근 건물주들의 지반보강공사(어스앙카시공) 미동의 등으로 현장 여건이 어려워 1995.6.1.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그후 연대보증을 한 (주)ㅇㅇ건설(시공회사겸 협력사임)의 부도설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주)ㅇㅇ건설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주)ㅇㅇ와 인수협상에 들어가 (주)ㅇㅇ에서 청구인의 소유주식 전체(100,000주)를 인수하기로 주식 매매가계약을 체결하면서 5억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나, 인수를 위한 실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ㅇㅇ건설 등에 연대보증한 약 988억원의 문제가 거론되어 그 해제 조치 등을 취하던 중 1996.1.18. (주)ㅇㅇ건설의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그 여파로 인수문제도 타결되지 못한 채 중단됨으로써 청구인도 같은날 부도처리된 이후 1996.1.20.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1996.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96타607)을 받고, 그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에 따라 1996.2.9. 16: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1998.4.21.이후 처분청에서 4회에 걸쳐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청구인의 주식을 (주)ㅇㅇ에 인수시키로 하였다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인수문제도 타결하지 못하고 중단되자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사정 악화는 법인 자체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공사를 중단한 것도 법인 스스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으로서 공사를 중단한 이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것을 이유로 공사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까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8-656호

결 정 서

청 구 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80-14번지(주)리베라

보전관리인 조 중 연

처 분 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8년 9월 2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15.과 같은해 5.7. 백화점 신축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301.6㎡(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10.9. 건축허가를 받아 1993.12.27. 공사를 착공하다가 1995.2.8. 건축설계 변경허가와 1995.2.22. 동소 29-6번지외 1필지 토지 547.1㎡(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1995.6.1.부터 공사를 중단하여 현재까지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633,153,8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98,771,940원, 농어촌특별세 109,382,880원, 합계 4,108,154,8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3.2.15.부터 같은해 5.7.까지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1993.10.9. 건축허가를 받고 1993.12.27.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95.2.8. 건축변경허가와 1995.2.22. 이건 제2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여건이 어려워 1995.6.1.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1996.2.9.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임금채무를 제외한 일체의 금전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기채도 불가하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 공사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 13407-자148, 1998.4.9.)에서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93.12.27.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해오다 1996.2.9. 회사보전처분결정(서울지방법원 96파607)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1993.10.9.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지속되는 점 등을 볼 때, 공사중단일부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회사재산보전처분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 9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백화점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의해 금전채무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 기채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3.2.15.부터 같은해 5.7.까지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1993.8.13.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개설허가와 같은해 10.9. 건축허가를 받고 1993.12.27.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후 건축변경허가(1995.2.8)와 이건 제2토지를 취득(1995.3.31)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장 인근 건물주들의 지반보강공사(어스앙카시공) 미동의 등으로 현장 여건이 어려워 1995.6.1.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그후 연대보증을 한 (주)ㅇㅇ건설(시공회사겸 협력사임)의 부도설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주)ㅇㅇ건설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주)ㅇㅇ와 인수협상에 들어가 (주)ㅇㅇ에서 청구인의 소유주식 전체(100,000주)를 인수하기로 주식 매매가계약을 체결하면서 5억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나, 인수를 위한 실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ㅇㅇ건설 등에 연대보증한 약 988억원의 문제가 거론되어 그 해제 조치 등을 취하던 중 1996.1.18. (주)ㅇㅇ건설의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그 여파로 인수문제도 타결되지 못한 채 중단됨으로써 청구인도 같은날 부도처리된 이후 1996.1.20.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1996.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96타607)을 받고, 그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에 따라 1996.2.9. 16: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1998.4.21.이후 처분청에서 4회에 걸쳐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청구인의 주식을 (주)ㅇㅇ에 인수시키로 하였다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인수문제도 타결하지 못하고 중단되자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사정 악화는 법인 자체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공사를 중단한 것도 법인 스스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으로서 공사를 중단한 이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것을 이유로 공사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까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8-656호

결 정 서

청 구 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80-14번지(주)리베라

보전관리인 조 중 연

처 분 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8년 9월 2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8.5.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998,771,940원, 농어촌특별세 109,382,880원, 합계 4,108,154,8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15.과 같은해 5.7. 백화점 신축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정로 4가 29-2번지외 2필지 토지 3,301.6㎡(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10.9. 건축허가를 받아 1993.12.27. 공사를 착공하다가 1995.2.8. 건축설계 변경허가와 1995.2.22. 동소 29-6번지외 1필지 토지 547.1㎡(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1995.6.1.부터 공사를 중단하여 현재까지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633,153,8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98,771,940원, 농어촌특별세 109,382,880원, 합계 4,108,154,8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3.2.15.부터 같은해 5.7.까지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1993.10.9. 건축허가를 받고 1993.12.27.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95.2.8. 건축변경허가와 1995.2.22. 이건 제2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기초공사를 진행하던중 현장여건이 어려워 1995.6.1.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1996.2.9.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임금채무를 제외한 일체의 금전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기채도 불가하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 공사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 13407-자148, ’98.4.9.)에서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93.12.27.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해오다 1996.2.9. 회사보전처분결정(서울지방법원 96파607)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1993.10.9.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지속되는 점 등을 볼 때, 공사중단일부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회사재산보전처분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 9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백화점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의해 금전채무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 기채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3.2.15.부터 같은해 5.7.까지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1993.8.13.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개설허가와 같은해 10.9. 건축허가를 받고 1993.12.27.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후 건축변경허가(1995.2.8)와 이건 제2토지를 취득(1995.3.31)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장 인근 건물주들의 지반보강공사(어스앙카시공) 미동의 등으로 현장 여건이 어려워 1995.6.1.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그후 연대보증을 한 (주)ㅇㅇ건설(시공회사겸 협력사임)의 부도설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주)ㅇㅇ건설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주)ㅇㅇ와 인수협상에 들어가 (주)ㅇㅇ에서 청구인의 소유주식 전체(100,000주)를 인수하기로 주식 매매가계약을 체결하면서 5억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나, 인수를 위한 실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ㅇㅇ건설 등에 연대보증한 약 988억원의 문제가 거론되어 그 해제 조치 등을 취하던 중 1996.1.18. (주)ㅇㅇ건설의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그 여파로 인수문제도 타결되지 못한 채 중단됨으로써 청구인도 같은 날 부도처리된 이후 자구책의 일환으로 1996.1.20.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1996.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96타607)을 받고, 그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에 따라 1996.2.9. 16: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인의 주식을 (주)ㅇㅇ에 인수시키기로 하였다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인수문제도 타결하지 못하고 중단되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에도(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148, 1998.4.9)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