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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어 대금도 줘야 하고, 곗돈도 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어를 판매하는 일을 하며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 대금이나 곗돈 줄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짜리 계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려 갔던

300만 원과 같이 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어를 판매하는 일을 하며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2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4. 13.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 대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선산이 있는데 선산을 팔면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어를 판매하는 일을 하며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