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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149990

배당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뚜렷한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금 2,000만 원의 채권을 기초로 이 법원 2015타채25471호로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11. 19. E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E을 상대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발행인 F(D의 대표이사이다), 어음상 연대채무자 D에 대한 공증인 G 2016. 8. 2. 작성 증서 2016년 제82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에 해당하는 3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E은 제3채무자로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2,000만 원을 집행공탁하여 이 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2. 9. 실제 배당할 금액 19,991,801원을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193,541원,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18,798,26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법정기한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의 원인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함께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E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배당 받은 피고는 배당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