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외 1
강태훈
변호사 김근재외 1인
피고인 1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정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주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전문연구요원을 지정받아 편입받기 위해서는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병무청에 편입신청을 하여야하고, 전문연구요원을 그 지정된 해당업무 분야에 종사시켜야 함에도,
1. 피고인 1은
가. 2006. 2.경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공소외 1로부터 2006. 8.경에 있을 행정고시(기술직)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피고인 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시켜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공소외 1이 2006. 3. 6.경 피고인 회사의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토목구조 분야 연구를 하지 않고,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6. 공소외 1이 피고인 회사의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토목구조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 업무를 담당할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편입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2006. 3. 24. 피고인 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에 편입하게 하여 병역의무자 공소외 1의 편입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 편입된 2006. 3. 24. 이후 2007. 7. 23.까지 행정고시 준비를 하게 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고용주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각 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의 각 증언
1.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편입신청서, 전문연구요원 명부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피고인 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에 편입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상태였으며, 실제로도 편입 이후 토목구조 분야 관련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 공소외 1에 대한 편입신청서는 허위가 아니고, 따라서 편입대상자인 공소외 1의 편입에 관련한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92조 제2항 소정의 ‘편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고용주가 대상자의 편입과 관련하여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며, 위 고용주의 직무는 ‘편입대상자가 법이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편입대상자가 고용주 운영의 업체에 해당분야에 종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문연구요원 등으로서의 적격자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추천하거나 신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편입대상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편입대상자가 고용주 운영의 지정업체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점을 숨긴 채 편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 법 소정의 편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보건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행정고시를 앞두고 있어 공소외 1이 피고인 회사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하여 병역의무를 해결하게 해 달라는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공소외 1이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되면 정상적인 근무를 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편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의 편입과 관련하여 병역법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회사: 병역법 제96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1. 집행유예( 피고인 1)
1. 가납명령(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