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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6가합756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985,706원 및 그 중 1,005,531,506원에 대하여는 2012. 3.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영증권 주식회사의 사채 인수 (1) 신영증권 주식회사는 2010. 5. 25.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주식회사 B이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10억 원에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B의 신영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채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 제1조 (사채 인수의 목적)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신영증권 주식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 주식회사 B이 발행하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B

3.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B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년 만기)

4.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5. 사채의 권면총액 :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1,000,000,000원

6.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9.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73%로 한다.

(이하 생략) 10. 사채의 표면이자율 : 이 사건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이하 생략)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3. 5. 25. 일시 상환 13. 이자 지급 방법과 기한 : 이 사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 지급 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10호의 이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