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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의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에 기재된 ’9,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850만 원이 아닌 650만 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S과 체결한 계약(인테리어 공사 1,100만 원, 에어컨 설치 공사 500만 원) 중 인테리어 공사(1,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P의 에어컨 설치계약 취소 요청에 따라 피해자 CP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8. 9. 29.경 CK으로부터 지급받은 900만 원은 90만 원의 오기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L은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L으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 L의 통장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해자 L에 대한 편취액을 85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BS은 ’피고인이 에어컨 설치와 중문설치, 커튼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