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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노7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행사 출연계약 서가 작성 및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한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소유의 화성 토지는 담보가치가 차량매매대금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항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관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K가 2013. 4. 27. 포 르쉐 파나 메라 4S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리스를 요청하여 피해 자의 에인 전트 직원이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재정상태를 검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었고, 연예인으로 유명인이었으나 신용도가 낮았다.

리스계약 체결 전에 다시 한 번 심사를 해 본 결과 O의 주택이 매각되는 등 부동산 소유 상황이 바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