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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31 2017가단1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41,09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피고 B은 2017. 9. 9.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07. 11. 10. 2,000만 원, 2008. 1. 7.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1., 이자 월 300만 원(매월 9일 지급)으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08. 1. 7. 원고에게 그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그에 관한 2008. 2. 9.부터 2017. 7. 9.까지 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69,041,095원, 합계 119,045,095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B은 2017. 9. 9.부터, 피고 C은 2017.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강릉시 인허가와 관련된 사기를 당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