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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1 2016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3:3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부터 안성시 양성면 만세로 5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