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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4고정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12.까지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쇼핑몰 사이트(D)를 통해 식품인 ‘비청100’, ‘황비청’, ‘비청파워’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 홈페이지 쇼핑몰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