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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그로부터 약 6년 전까지는 전과를 기록하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짧고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포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이 생계형 무면허 운전이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