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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22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84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11.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A으로부터 구리시 C빌딩 옥상에 Full Color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고 한다)을 제작ㆍ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 2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일 2013. 12. 31.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 : 품질 검사 및 보증

가. 원고가 납품하는 부품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피고 A이 제시한 사양에 따른 품질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어떠한 경우라도 품질의 하자가 판명되었을 경우 원고는 지체없이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고 A의 손해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 피고 A은 불합격품을 원고에게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임 및 반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3조 : 계약 해제 및 해지

가. 피고 A은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의 납품물품의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

나. 원고는 2013. 12. 31.경 이 사건 전광판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전광판의 구조보강 및 특약사항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시야확보를 위한 전광판의 기울기에 관한 사항 6-1. 발주처가 기존 계약 전 요구했던 전광판의 각도를 허용범위 내에서(90도 미만) 기울여 시공한다. 라.

피고 B은 2014.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이 설계도 및 구조검토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전광판을 철거ㆍ회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