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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30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2017. 10. 10.부터 2017. 10. 30.까지 피고에게 갈치, 고등어 등 총 216,69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2017. 10. 20. 및 같은 달 27. 각 2,000만 원 및 17,402,000원 합계 37,402,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9,2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소외 E가 피고의 이사라고 하면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피고의 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보내면서 납품의뢰를 하였기에 이를 믿고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와 E의 거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작성한 각 거래명세서(갑 제2, 5호증)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피고의 날인이 없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인수증 등의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는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교섭과 물품 납품 등 일체를 스스로 E라고 칭하는 사람과 사이에 하였고 피고와는 접촉연락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음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