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호구부에 A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2003. 4. 11.경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05. 12. 2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7. 강제출국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A’이라는 이름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근시일 내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C”로 인적사항을 가장한 후 허위의 여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경 중국 흑룡강성 스왕천에서 여권브로커인 일명 “D”에게 3만 위안을 대가로 지급하고 ‘C’로 여권을 만들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7.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의 여권(여권번호 : E)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8.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