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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렌 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 로 744번 1길 16, 삼보해 피하 임 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삼보해 피하 임 2차 아파트 방면에서 불로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54 세) 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17:05 경 인천 서구 인천 서구 검단 로 744번 1길 16, 삼보해 피하 임 1차 아파트 앞 약 20m 의 도로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7:08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744번 1 길, 삼보해 피하 임 1차 아파트 앞에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운전 측정을 요구 받자, 손으로 F의 양팔을 잡고 2~3 회 흔들고, 어깨를 6~7 회 때려 폭행하고, 이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