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97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피해자 B(42세, 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2. 7.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친 누나 C가 피해자의 건물 임차인 관계에 있고 상호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신 보증금과 관련하여 통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증금 문제로 통화를 하기 위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D로 피해자의 휴대폰 E로 전화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 너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다 퍼트려 버린다, 너 같은 거 없애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 숨도 못 쉬게 하겠다”라는 등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화로 협박을 하자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7. 12:39경부터 2013. 12. 7. 23:2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E로 "개같은년 일원짜리하나라도빼고..오늘안으로 안부치면 내가 책임지고 니 가랑이 찢어버린다 “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