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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16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1,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6. 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B 외 20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고 한다

)에 C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인도의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왔고, 공사차량이 건축 폐기물 등을 싣고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차량에 붙어 있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량에 물을 뿌려 왔다. 2) 원고는 2013. 12. 21. 18:00경 이 사건 공사장 근처의 인도를 보행하다가 피고가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온 인도의 일부분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2. 21.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3. 12. 24.부터 2014. 1. 8.까지 D정형외과에서, 2014. 1. 8.부터 2014. 1. 13.까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2014. 1. 13.부터 2014. 2. 12.까지 및 2014. 3. 3.부터 2014. 3. 22.까지 D정형외과에서 각 입원치료(총 71일 를 받았으며, 2014. 1. 9.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비관헐적 골정복술 및 금속나사고정술, 외부기기고정술을 받았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장의 진출입로에 물기를 제거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12,220,959원, 기왕치료비 2,748,226원, 위자료 7,000,000원 합계 20,969,18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