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2: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오남 자율방범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건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존에 알고 있던 직장동료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