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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48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2012고단489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7.부터 201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8.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49,68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93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201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12. 임금 900,000원 등 총 임금 8,820,000원 및 퇴직금 3,870,940원을 비롯하여 2009. 9. 16.부터 2011.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1,721,717원, 2009. 12. 21.부터 2011. 6.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3,127,046원 등 합계 17,539,703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

1. 각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명세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