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0698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6.부터 2019. 6. 8.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6. 12.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