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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14159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이 유의

1. 기초사실 다. 항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이 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소멸과 설정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인 2017.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을 근저 당권 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가, 2017. 7. 18.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 (2017. 7. 17. 자 )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7. 8. 30.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김천 농장에 관하여 R 주식회사에게 채권 최고액 42억 원의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이 유의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7. 8. 1. 김천 농장의 주요 토지를 가압류함으로써 그때 김천 농장이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6. 19. 경부터 김천 농장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된 부속건물로서, 김천 농장의 나머지 부동산과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사실 까지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원고는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사해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 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