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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805 | 부가 | 2013-10-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805 (2013.10.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6.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5.부터 OOO 지하1층 250.25㎡에서 OOO(2011.6.10.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신용카드 위장거래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현지확인조사 결과 OOO(이하 “OOO”라 한다)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고 쟁점사업장이 실거래처임을 확인하고 OOO의 매출금액 공급대가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보고 2012.6.8.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남인 홍OOO이 2010년 6월경 유흥주점을 개업하면서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청구인의 명의를빌려 주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홍OO과 경리부장 남OOO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통장,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실 사업자로 보아 이 건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명세서에는 청구인의 개인택시 양도대금 및 배우자 홍OOO이 경영하던 음식점을 정리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532002131****)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처남인 홍OOO으로 주장할뿐 고발 등 명의대여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청구인을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신용카드 위장거래혐의가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액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처남인 홍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자금출처명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부동산월세(전전세)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조OOO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금출처명세서에는 청구인이 개인택시 양도자금 및 배우자 홍OOO이 경영하던 음식점을 정리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홍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홍OOO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인감을 홍OOO에게 주었으며, 개업 당시 홍OOO이청구인 명의로O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O,OOOO원)을 받았다고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홍OOO은 위 대출금(OOO원)과 관련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연체로 고소를 당하였고, 조사 당시 작성된 신문조서(2011.12.7. OOO경찰서 수사과)에의하면, 홍OOO은 청구인 몰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고, 당시 홍OOO이 운영하던 술집이청구인 명의로 허가가 되어 있어청구인에게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고하였을 뿐 청구인은 공모사실이없고,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홍OOO이라고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0년 8월부터 홍OOO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경리를 담당하였다는 남OOO의 사실확인서(2013.6.19.)를 보면, 2010.10.18. 쟁점사업장의대표가 조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홍OOO이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허가증(2010.10.18. OOO구청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 변동내역

(3) 처분청의 2012년 4월 현지확인 시 쟁점사업장은 폐업(2011.6.10.)된 상태였고, 쟁점사업장 임대인(OOO호텔, 124-05-85***)의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에는 쟁점사업장이 2010.10.13. 입주, 2011.10.31.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홍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3> 홍OOO의 사업이력

(5) 청구인은 2013.6.2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청구인과 배우자홍OOO은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구내식당 운영 및 청소 등 관리를 하는조건으로 홍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실제 월급으로 OOO원~OOO원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도 못했으며, 2011년 6월경 홍OOO이 쟁점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쟁점사업장을 그만 둔 뒤 청구인 명의의대출금(O,OOOO원) 등채무관계로 홍OOO과 다툰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직접 하였고 청구인의 개인택시 양도자금 등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로 과세하였으나, 사업이력에 의하면 홍OOO은 2010.6.15.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룸싸롱을 영위하다가 2010.8.23. 폐업하였고, 2010.11.29. 쟁점사업장과 연접 지번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0.10.18. 사업자등록 전까지 개인택시 이외에유흥주점 등 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점, 사업자금의 경우 청구인의 개인택시 폐업일은 2007.1.5.이고,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일은 2010.10.18.인점으로 볼 때, 개인택시 양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OOO원)의 허위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 당시 홍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