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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합739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약정금 4억 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약정금에 대하여 이행기를 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바,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2019.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9. 2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