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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국고보조금이 1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상당한 금액이 아직도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ㆍ인척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직접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보조금 편취를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 공동피고인 B나 R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