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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093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및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수개의 병합된 청구들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가 있으면 병합된 청구들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확정이 차단되고, 당사자들은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취지를 확장하거나 부대항소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항소취지 확장이나 부대항소가 없을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그 불복된 청구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 합계 95,000,000원, 2015. 9. 24.자 대여금 24,000,000원, 2015. 12. 28.자 대여금 15,000,000원, 사후구상금 14,000,000원, 사전구상금 12,864,770원의 합계 160,864,77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2015. 12. 28.자 대여금, 사후구상금 부분 및 사전구상금 중 12,000,000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2015. 9. 24.자 대여금 2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위 각 구상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이후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제1심 인용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위 각 청구 전체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제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2015. 12. 28.자 대여금, 사후구상금 및 ’사전구상금 중 12,000,000원' 부분을 인용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