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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30. 03: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시루향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할인점 반품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과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