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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9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37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동행 되어 와 경위 E이 택시 시비 관련 조사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술에 취한 피고인은 " 내가 왜 진술서를 작성하느냐

야, 경찰관 새끼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저 호로 개새끼야" 등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 야 씹할 놈 아 "라고 하며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0분 가량에 걸쳐 주 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