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4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과 임금이 매우 거액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퇴직금과 임금 중 Q, R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과 임금 합계 103,842,675원이 배당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Q, R의 임금에 대하여도 변제를 완료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