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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노297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제3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3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4번 기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되,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제3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3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E F 광고란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클릭한 행위(이하 ‘이 사건 클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각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초 제2 원심판결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죄명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