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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028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4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내지 3, 7, 8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1. 4.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으며, 2011.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1. 4. 확정되었고, 2013. 3. 13. 서울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028』

1. 피고인 A의 2013. 12. 6. 자 횡령 피고인은 2013. 9. 28. 경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피해 자의 지인인 F이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수리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벤츠 승용차 수리 및 차량 렌트를 도와주겠으며, 그 비용은 사고 책임자인 F의 부친으로부터 직접 받아 충당하겠다고

제 안하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차량 수리를 위해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F의 부친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여 차량 수리비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다음 빌린 돈을 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고 남는 비용은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6.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