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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또한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이종 전과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