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직원을 모집하는데,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직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2019. 2. 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난 후, 성명불상자가 ‘돈을 입출금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서,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중 각 피고인 부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파생범행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과거 경력,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