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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11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448,959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5.부터 2015. 4. 23...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영국 법인인 B로부터 이온교환수지제품(C, 이하 ‘C’라 한다)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11월경부터 피고로부터 C를 구입하여 재판매하여왔다.

1) 2014. 2. 17.부터 원고에 공급되는 제품의 가격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2) 피고는 피고의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동등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2. 1. 출고분부터는 현금결제 또는 마감 후 30일 결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 결제 조건은 이미 다른 모든 대리점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 종래 원고는 피고와 서면 계약 없이 발주서만으로 거래를 하여 왔으나, 거래의 합리화를 위해 2014. 2. 17.부터는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재 및 장래 외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14.까지 담보금액 2억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1순위) 또는 현금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 ‘C’ 상호, 상표 및 로고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B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원고의 웹사이트, 명함 등에 사용되는 C 상호, 상표 및 로고 등은 본 서신을 전달받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2014. 2.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중단되었다.

원고가 위 거래중단 시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C 대금 중 미지급분은 162,448,959원이다.

2. 반소청구 편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