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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군 청 부근 식당에서, 홍천군 C 토지에서 피고인이 일부 시공을 하였던 교량에 관하여 인근 토지를 경락 받은 피해자 D에게 “ 총 도급금액 7,500만 원,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5. 4. 30. 경까지 교량 준공을 위한 보완공사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교량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사 도급 계약서, 양도 양수서, 유치권 포기서, 거래 내역, 녹취록, 건설공사 계약서, 등기부 등본, 교량사진, 부동산매매 계약서, 건설공사 계약서, 영수증, 유치권 확인서,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유치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받기로 한 1억 2,000만 원 중 일부일 뿐 공사대금과는 무관하고, 설령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과 E의 각 법정 진술 등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과 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경위, 계약의 내용, 양도 양 수서의 내용, 3,000만 원 교부 경위 및 시점, 피고인이 유치권 포 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은 교량 준공을 위한 보완공사대금으로 준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D에게 양도 양 수서까지 작성해 준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