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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1271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소속 해군사관학교는 2020. 2. 28. B 구매를 위해 전자공개수의협상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2020. 3. 12. 해군사관학교와 B 3척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명: B구매 계약금액: 17,299,900원 계약기간: 2020. 3. 12.부터 2020. 5. 11.까지 납품일자: 2020. 3. 12.부터 2020. 5. 11.까지 납품장소: 진해 부대 붙임서류:

1. 계약서표지,

2. 계약명세서,

3. 계약특수조건,

4. 계약일반조건,

5. 산출내역서,

6. 사양서,

7. 행정정보이용동의서,

8. 청렴서약서,

9. 계약특수조건 외 5종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 규격ㆍ구매사양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수”라 함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의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당시의 규정)

2.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당시의 규정)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계약문서 내용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순으로 효력이 우선한다.

제5조(납품 및 검사) ① “공급자”(원고, 이하 같다)는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최소한 납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