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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카운터를 보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위 업소에 카운터, 침대 및 샤워시설이 완비된 탕방 3개, 손님 수면실 5개, CCTV 2개소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위 B의 지인인 G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8. 19.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H(일명 I), J(일명 K)에게 남자손님 한 명과 성매매를 할 때마다 7만 5,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후, 2011. 12. 20. 20:00경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찾아 온 남자손님 L, M으로부터 1인당 14만 원씩 합계 2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각 탕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9.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1일 평균 4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인당 14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