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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2. 6. 24.경 C과 함께 20만 원씩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 주차한 E의 차량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24.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청룡저수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C에게 교부한 후, C과 함께 각자 소지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4.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