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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6두65428

강등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증거자료를 유실하였으며 식사대접과 송이버섯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밀, 증거자료 반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