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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20 2016가단5130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2.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5. 19. B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0. 5.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B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카단928호로 B이 소유하였던 군산시 D 대 178.9㎡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청구금액: 40,000,000원)하였다.

피고는 B에게 대출금 채권을 갖는 금융기관인데, 2014. 2. 19.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31,727,373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 50,994,535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3.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1,727,373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3,129,030원을 각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59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 2014. 2. 1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앞서 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