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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1157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6. 원고 A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42,991,75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4. 8. 21. 피고로부터, 모친인 원고 B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 답 1,168㎡(= 1,133㎡ 35㎡), D 답 166㎡, E 답 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F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사업시행자: 원고 A)를 받았고, 부지조성을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F점) 277.2㎡를 증축하여 2015. 3. 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5. 7. 6. 원고 A에 게 개발부담금 42,991,7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오직 원고 A일 뿐,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2016. 3. 15.자 준비서면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A이고,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외 원고 B에게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원고 A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