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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622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3. 13:41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D( 여, 65세) 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103 동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 확정 공고’, ‘ 세대 방문 투표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 ‘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등 공고문 3 부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어 위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6:18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재부착한 위 공고문 3 부를 위 같은 이유로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어 위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입주자 대표 회의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관련) [ 피고인들은 ‘ 이 사건 각 공고문은 관리 사무 소장의 동의 없이 부착된 게시물이다.

또 한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확인한 후 보궐선거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들이 혼란을 막고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에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가 주택 관리업자로서 C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와 피고인들 측이 같이 C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측 관리 사무 소장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공고문을 게시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