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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나204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D 대 33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8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인 2016. 11. 14. 25,000,000원을, 2017. 1. 17. 26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2017. 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인쇄공장, 철물제조공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28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들인 비용 합계 9,454,35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위 금액 중 일부인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과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인 파주시 G 등에서 인쇄공장 및 철물제조공장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