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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누6767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를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단언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처음부터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므로 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를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형사소송법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등 참조)하고 있는 등 석방이 반드시 구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석방된 사람’에는 일단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구금된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