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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0:00경 서울 용산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신발을 던져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가위(가위 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어 마치 찌를 듯 한 태세를 보이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가위를 빼앗아 숨기자 다시 위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도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흉기사진, 피해사진, 수사협조의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