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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7 2017가단102651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C 대 37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