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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127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